지난 20일 오후 2시 상하이 교민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S사 장모 사장의 문제제기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공간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식품유통업 S사 장 모 사장(51)이 인터넷 교민커뮤니티에서 주장한 채무로 인한 납치 협박사건정황 및 내용에 대해 사건당사자들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교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관련자 중의 한 사람인 박현순 회장이 제안해 이루어졌다.
공청회는 S사 장모 사장, 박현순회장, 정인호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교민 50여명이 참관하며 이루어졌다 공청회 사회는 중립적 진행을 위해 당사자 3인의 동의를 거쳐 비즈니스 사건사고 SOS 솔루션팀에 진행을 의뢰했다.
SOS 솔루션 팀은 “한국인끼리의 분쟁에 대해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상호협의하에 중재를 요청하면 솔루션 회의를 통한 중재도 가능하다”는 원칙에 의거 공청회 진행을 수락하고 먼저 투자, 채무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장사장이 제기한 영업방해, 납치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실 확인 과정에서는 방청객의 질문 등은 받지 않으며, 사실 확인 후에 방청객 질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박현순 회장은 “개인적인 투자문제로 한국상회가 들먹이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오늘만남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서로의 주장이 다른 부분의 진위는 외부추천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고 제안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근거 없는 글을 작성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장 사장은 “화해를 위해 온 자리는 아니다”라며 “모든 것을 확실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돈 주고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아 부끄러워 가만있었다. 오늘 제기하는 것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3인의 관련 당사자가 참가한 공청회는 그러나 본지가 지난 654호 1면 보도에서 보듯이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된 채로 진행됐다.
투자 채무 문제에서는 박 회장과 정 사장이 각각 200만위안을 투자하여, 3인이 새로운 외자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박 회장과 정 사장이 10% 금액인 20만위안을 각각 투자했으나, 약 1개월 후에 서로의 입장차이로 투자가 무산됐다. 투자종결 당시 장사장이 지출 후 남은 투자금을 2012년 6월 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투자 무산 이후 정 사장이 장사장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만 위안 송금 후 차입금 납입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는 부분은 서로가 사실로 확인했지만, 투자중단 이유 등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납치, 협박 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된 채로 진행됐다.
장 사장은 2011년 8월 19일 납치미수 및 2012년 4월 12일과 5월 16일 건달을 사무실로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장 사장은 "지난해 8월 갤러리아 주차장에서 납치를 당할뻔 해 영사관으로 피신해 2박3일을 보냈다. 당시 납치하려던 사람들이 ‘대전에서 왔다’"고 말했으며 ‘42만위안이 적힌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그 배후가 박회장과 정사장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박 회장과 정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당시에도 납치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장사장을 만나러 영사관에 갔으나 장사장이 자신을 만나기를 회피해 1시간이나 기다리다 돌아왔다. 어떤 근거로 나를 납치 사주자로 지목하는지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장 사장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2박3일을 보낸 후, 귀가하며 공안에 신고 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4월 12일과 5월 16일 건달을 사무실로 보내 협박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 사장은 "장사장이 만남을 회피하여 직원을 보내 장사장을 만나 돈을 받아와라, 못받으면 연락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직원을 보내 돈을 받으려고 했을뿐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이 사무실에 갈 때마다 장사장이 공안에 신고를 해서 공안이 출동했다. 누가 왔다 갔는지 사무실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든 것이 공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공안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이에 대해 “사무실에 온 사람은 직원이 아니다. 직원이라면 이름을 알 것이다”며 당시 방문한 사람의 5명의 얼굴 사진을 한 명 한 명 보여주며 누군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5명 중 한 명은 직원이다.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진은 모두 얼굴 사진만으로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
4월 17일의 승용차 미행건에 대해서도 장 사장은 미행으로 인해 위협을 느껴 공안으로 피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공안을 찾아 여권까지 제시하겠는가라며 장 사장이 공안에 있다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 장 사장을 만나기 위해 공안을 찾아갔다고 답했다.
"지난 해 8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상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두 사람이 영업방해를 해 타격이 크다"는 장 사장의 주장에 대해 박 회장과 정 사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6월말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무엇 하러 직원을 파견하고 미행하고 영업을 방해하겠는가"고 반문을 했으며 정 사장은 "S사의 능력 부족, 영업력 문제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맹세코 한국상회의 부회장직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적이익을 취한적이 없으며 이 문제는 장 사장과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답했다.
장 사장은 이에 대해 “한국상회 부회장이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는가, 본인을 한국상회 부회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정사장은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며, 말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 소개일 뿐이다”고 강변했다.
이때 방청석에서 “한국상회 명함은 회장, 부회장, 고문, 국장 등등 지금껏 수많은 사람이 명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껏 한국상회 관계자가 명함을 건넨 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청을 하던 상해한국상회 정태상 고문은 “그 동안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면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상회가 어떻게 할 것을 원하는가”를 묻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받은 것이 얼마이고 줄 것이 얼마인지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사장은 “돈 문제는 노코멘트”라고 답해 방청하던 교민들이 순간 술렁거리기도 했다.
이어 장 사장은 “돈을 안주면 납치, 미행해도 되는가”라며 “공청회 자리에 나오기를 망설였던 이유가 이 문제를 단순 채무관계로 몰아 갈 것 같아서였다. 돈 문제는 법대로 하겠다”고 다시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 숨을 죽이고 세 사람의 공방을 지켜본 교민들은 “성인 남자를 사무실에 파견해서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채무관계는 채무관계로 풀고, 납치, 미행 등의 문제는 정식으로 공안에 신고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고 모든 것을 일일이 공론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증거가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이 자리에서 공개해라, 공개하기 곤란하다면 SOS솔류션팀에게라도 공개해야 한다.”
“이 문제가 상하이 교민사회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다. 채무 문제는 시일 내에 변제를 하고, 납치, 협박 등의 문제는 공안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채무문제로만 집중된다면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장 사장이 먼저 퇴장하며 6시간에 걸친 공청회는 일단락됐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 외 추가적으로 밝혀지거나 증거자료로 뚜렷하게 제시된 것은 없이 사실 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방만이 오갔다.
또한 SOS 솔루션팀은 당일 “교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솔루션팀이 하는 일이다”고 소개하며 “안전보호를 SOS솔루션팀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요청을 한다면 솔루션팀이 파견되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안전보호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일 공청회에서 오갔던 내용은 SOS 솔루션팀이 정리, 3인의 동의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3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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