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해없는 협박•미행 ‘위법’ 성립 안돼
한국인간의 민사•형사 문제, 양국 소송제기 가능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S사 분쟁은 현재까지 양측 주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교민들 사이에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당사자들간의 진실공방은 지난 27일(일) 공청회를 통해 교민들 앞에서 진행됐고, 해외 교민사회의 모범이라고 자부해온 상하이 교민 대부분은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또한 교민들은 다양한 논쟁이 오가면서 이러한 유사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면’이라는 가정으로 흥분하는가 하면, ‘중국 현재 법은 이렇다’는 것으로 냉정하게 분석하는 교민들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 대두된 ‘투자, 채무•채권, 납치, 협박, 미행’이라는 용어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또 다르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한국인들끼리 발생된 민사, 형사 문제는 양국 모두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중국 내에서 발생한 상황을 한국에서 직접 나서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 총영사관 역시도 사법권이 없으므로 협조는 가능하나 직접 나서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법에 의한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S사 관련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협박’ 주장에 대해 A법무법인의 중국인 변호사는 “중국 형법에는 협박죄라는 죄명이 없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2011년 5월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신(新)형사소송법에 ‘심흔자사죄(寻衅滋事罪)’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시비를 걸어 폭행, 재물 파손, 사유재산 점용 또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의 상황을 심각하게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한국과 달리, 신체적인 위해나 기물파손이 아니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B법무법인의 한국인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한국에는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이 있지만 중국에는 없다. 외모만으로 범죄 판단을 할 수 없어 건달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동해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채무자가 위협을 느끼더라도 별도의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들은 채무자의 입장에 놓이는 일이 간혹 있다. 이 경우 현지 채권자의 과한 행동에 업무방해,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공안의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국공안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영사관에서는 공안에 협조를 의뢰하거나,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방식이 아닌 정식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위법이라고 생각되지만 한국과 달리 중국법 상으로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범위가 좁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협박과 미행 판단 주장에 대해 각자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B법무법인의 한국인 변호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도리, 도덕규범 등이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법에 대해 위법하지 않더라도 한국인이고, 한인사회이므로 법 이외에 사회 눈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양측 주장이 엇갈린 미행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 C씨는 중국법상 ‘미행’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나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지, 갈취나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추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문서와 담보가 없을 경우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빌려줬는데 증거도 없고, 반환 약정도 없을 경우에 합법적인 절차는 뒷전이라는 것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재판절차가 아닌 다른 행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중국형법은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문제 삼을 것”이라며 “돈을 빌렸을 때 서류상으로 정확한 차용관계와 담보체계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힌다.
▷고수미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