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상•물업관리에 사고재발 방지 위한 구조개선 요구
2심 재판에 교민 30여명 참석, 높은 관심 보여
지난해 5월 상하이 구가상군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고(故) 정주영 군 관련 2심 재판이 지난 14일 홍차오루에 위치한 상해제일중급법원(上海第一中级法院) 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교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상하이 한국 교민 3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재판은 1심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을 중심을 진행됐다. 정군의 부모는 정군의 추락사고가 설계 및 시공 부실과 관리 소홀도 이유로 작용했다며 지난 해 12월 상하이 민항취 법원에 구가상군 아파트단지 개발자인 징안신청 개발상과 물업관리회사에 피해보상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 받고, 항소했다.
지난해 5월 사고일 당시, 정 군은 어머니와 함께 구가상군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마트에서 형과 놀다가 약 15분 정도 떨어진 집으로 혼자 돌아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정군의 부모는 CCTV를 통해 정군의 동선을 확인 한 결과, 당시 만 3살이었던 정 군이 구가상군 이산루 정문으로 혼자서 들어왔지만 경비초소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점, 이어 활짝 열린 아파트 동의 현관문을 통과해, 1층에서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왔다 갔다 했지만 경비의 어떠한 제지도 받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정군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8층에서는 공용복도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아파트 안에 설치되었던 구조물이 상시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사고가 난 동에 있는 공용복도에는 창문에서 바닥까지 55cm밖에 되지 않은데다, 창틀 위 철제 구조물이 있어 어린 아이들도 쉽게 창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 건축법상, 바닥에서 창문까지 110cm 높이로 설치해야 하며, 철제 구조물 중 세로로 된 철제봉 간격은 법적으로 0.11m로 어린이들이 철제구조물 안으로 다리나 머리 몸통이 못 들어가도록 설치 하게 되었지만 사고가 난 구가상군 동의 복도 구조물은 32~34cm에 달하고 있었다.
징안신청 개발상과 물업관리소는 재판정에서 “3세 아이가 혼자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경비가 일일이 잡고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설 구조물은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군의 추락 위치로 볼 때 8층에서 추락 한 것이 아니라 4층 집에서 추락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3명은 양자간 쟁점을 재차 확인하고 양자간의 합의의사를 물었지만 정 군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합의는 없다”고 말하고 “배상을 바라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 개발상과 관리사무소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우리와 같은 부모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정군의 부모가 정 군의 부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면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3가지. ①징안신청 물업관리소의 관리 소홀과 징안신청 개발상의 설계 및 시공 부실로 인한 아동 사망에 대한 배상 요구 ②구가상군 각 동 출입문의 고정이 안되게 자동 닫힘 장치 설치 ③공용복도 창문 구조의 보강 등 안전을 위한 시설 설비 등이다.
재판이 끝난 후, 정군의 부모는 “14일 중급법원 재판까지 힘들게 왔다. 갑작스런 재판일 확정 공고로 변호인 일정을 맞추지 못해 변호인 없이 이번 재판을 치를 뻔 했지만 상해한국상회의 도움으로 재판 하루 전에 변호인을 구할 수 있었다.
상하이 총영사관도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공문서를 중국법원에 보냈다. 또한 얼굴도 모르면서 재판 방청을 하시며 저희 가족에게 기운을 준 교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4일 상해제일중급법원에서 열렸던 재판은 한달 이내에 판결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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