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위안 미만 우수리 세금 면제

[2012-06-26, 15:50:27] 상하이저널
중국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1위안 미만의 미납세액과 체납금에 대해서는 ‘제로(0)'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이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광주일보(广州日报)는 26일 보도했다.

신 규정은 납세자의 세금부담 감소와 함께 세무기관의 비용절감, 효율향상 등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좋은 소식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기대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미미했고 ‘놀리는거야 뭐야’, ‘너무 인색한게 아닌가’, ‘정말 인심을 쓰는구나’는 등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위안 미만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과 납세자의 세금부담 감소보다 세무총국의 비용절감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세금부과 비용이 높아 세금을 면제한다는 이러한 말을 들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국세총국 전임 쉬산다(许善达) 부국장은 농업세 폐지에 대해 세금부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농업세 폐지 전 베이징시의 농업세 부과 규모는 8000만위안, 이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6000만위안이라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금부과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세에서 세금비용에 중점에 두는 것은 정부 당국의 서민혜택 의지와 어긋난다며 정책 결정에서 자기 입장만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업계 전문가는 강조했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