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성, 분양가 상한제…시장 규제로 집값 잡기

[2012-10-23, 12:47:13]
중국 산시성 정부가 22일 상품방(일반인을 겨냥한 신규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이익을 매출의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시성 주택건설청 등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의 주택 원가를 계산해 판매 가격 구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부동산 기업은 이 구간 내에서 판매 가격을 정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인 셈이다. 주택 원가에는 토지 개발 관리 판매 재무 등의 관련 비용과 세금은 물론 수도 가스 전기 폐쇄회로(CC)TV 등 공공설비도 포함된다.

부동산 기업이 판매 가격 구간을 벗어난 값에 신규 주택을 팔 경우 관련 사업 분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주택판매허가증도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산시성 정부는 그러나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산시성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집값 상승을 막고 국민들이 상품방의 원가를 이해해 합리적인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부동산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집값이 폭등해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외지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책을 도입, 집값을 억누르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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