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국인 면세쇼핑 규제 완화

[2012-10-29, 23:00:00] 상하이저널
□ 지난 24일, 중국 재정부는 내국인 면세쇼핑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해 하이난성의 국제 관광섬 조성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o 새롭게 바뀐 중국 내국인 면세정책에 따르면 내국인 면세대상 연령 제한을 기존의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고, 면세대상 품목도 기존의 18종에 미용 의료기기(4개), 식기 등 주방용품(4개), 장난감(5개) 등 3종을 새로 추가해 총 21종으로 증가했음. 이밖에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1인당 1회 면세한도액을 기존의 5000위안에서 8000위안까지 확대함
   -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인의 해외 쇼핑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내국인 면세규제 완화가 향후 국외로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 중 상당 부분을 국내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o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인의 해외 소비액은 726억 달러로 올해엔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음
   - 중국은 지난 2011년 4월 20일 중국 최초로 내국인 면세정책을 실시해 하이난성 싼야(三亞)시에 내국인 면세점을 개설했음. 현재 하이커우(海口)공항과 싼야 시내에 총 2곳의 내국인 면세점이 운영 중임

  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해 내국인 면세정책을 실시한 이래 하이커우·싼야 내국인 면세점에서 쇼핑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26만6400명에 달했으며, 구매품목은 총 408만7500점, 구매액은 26억7000만 위안으로 집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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