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개․고양이 반입 문제 해결

[2012-12-14, 10:37:51] 상하이저널
중화항체가 검사 한국 반입 후 받아야

12월 1일부터 한국으로 개•고양이 반입 시 검역제도가 강화되어 반려동물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교민들은 혼란이 야기됐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만 있으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행은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예방접종 후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IU/㎖이상)가 검역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중국에는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일(월) 검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국검역총국에 협조문을 발송해 검역문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기관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검사기관이 설립될 때 까지는 중국에서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예방접종만하면 종전처럼 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고양이를 한국에 반입한 후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만, 사전에 검사시료(혈청 등)를 채취하여 검역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 등에 있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중국 동물병원에 제출하면 한국에서 계류없이 바로 개․고양이를 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에서 외국으로 개, 고양이 반출 시 한국의 검사기관에서 항체가 검사를(0.5IU/㎖이상) 받은 경우는 외국에서 체류하다 한국으로 재반입 시 한국에서 검사한 날이 반출일로부터 30일~24개월 이내인 경우는 외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에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면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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