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 ‘국5조’ 지방 세칙 의견수렴안 완성

[2013-03-20, 14:21:42]
베이징(北京)시주택건설위원회 등 관련 부문이 준비 중인 ‘국5조’ 지방 세칙이 여러 버전의 의견수렴안으로 마련돼 시장사무실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0일 보도했다.
 
의견수렴안에는 20% 양도세 부과에서 주택 보유 시간(5년 미만 및 그 이상)과 기타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해 차별화하는 정책을 실시, 이혼 남녀를 비롯한 베이징 호적의 미혼 성인에 대한 주택구입제한 강화 등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시는 현재 베이징 호적을 가진 가구에 한해 주택을 두채 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짜이혼을 통해 보유 부동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는 베이징 호적을 가진 미혼 성인 또는 이혼 남녀에 한해서는 한채만 살 수 있도록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하이시는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 호적을 가진 미혼 성인에 한해 2주택 구입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2012년 6월부터는 미혼 외지인의 1주택 구입 제한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베이징시주택건설위원회 한 관계자는 베이징에서 고정적인 직장이 있고 사회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하기만 베이징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상하이시와 같이 미혼 외지인의 1주택 구입 제한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또 이번 의견수렴안에는 외지인 주택구입제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수준에서 더 강화하면 사회적 여론으로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임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시는 외지인의 주택구입 자격을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사람한테만 부여하고 있다.
 
야하오(亚豪)부동산 궈이(郭毅) 전문가는 ‘작은거 팔고 큰거 사기’, ‘한채 팔고 한채 사기’ 등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금리 등에 대한 조정를 통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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