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이혼율 급증 이유는?

[2013-03-22, 17:45:40] 상하이저널
<사진= ‘国五条’ 세칙 발표 전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등기 수속을 마지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상하이 푸동부동산교역소>
<사진= ‘国五条’ 세칙 발표 전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등기 수속을 마지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상하이 푸동부동산교역소>
상하이 민항(民行)구 민정국 로비에 경고 문구가 민원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22일 보도했다.
 
이 경고문은 ‘부동산 시장에는 리스크가 있으니 이혼에 신중하라’는 내용이 담아져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내놓은 ‘国五条’ 발표 이후 부동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민항구 민정국 혼인신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이혼건수가 보통 몇 건에 불과하지만 ‘国五条’ 발표 이후에는 평균 30여 쌍이 이혼수속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급등하는 이혼 건수 외에도 미혼증명서 발급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쟈딩(嘉定)구 혼인신고센터 관계자 역시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다. 평소 4-5건이던 이혼건수가 10건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평시엔(奉贤)구 지난 5일 이후 현재까지 34쌍이 이혼을 신청해 평소보다 2배가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1가구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고 여전히 부동산을 선호하는 다주택 구매자들이 대출 편이를 위한 것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전한다.
 
하지만 위장 이혼의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사회공작협회 혼인가정공작위원회 ‘가정화목 프로젝트’ 상하이 관계자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리(李)씨는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하자는 남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혼 수속이 끝나자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가 일주일 동안 6-7건에 달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이다.
 
만약을 대비해 ‘충성협의서’를 작성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막지는 못한다. 법률관계자는 부부가 이혼 전 작성한 협의서가 이혼 후에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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