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중고차 번호판에 가격제한령

[2013-03-26, 10:51:47]
상하이시가 신차 번호판과 함께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중고차 번호판 가격상승을 막기위해 본격적으로 조치 실시에 나서기 시작했다.
 
25일 신문만보(新闻晚报)는 상하이시가 이날부터 중고차 번호판에 대해 가격 제한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고차거래시장에 들어서면 ‘이번달 경매에서 거래된 차번호판 평균가격은 9만1898위안으로 중고차 번호판 양도가격은 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전자게시판이 한눈에 안겨온다.
 
중고자동차산업협회 공식 사이트에 올려진 가격제한령에 따르면 거래 쌍방은 계약서에 차량 가격, 번호판 가격, 수수료 등을 비롯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 중 번호판 가격이 최근 한차례 경매에서 거래된 평균가격보다 높을 경우 명의 이전 수속을 밟을 수 없게 된다.
 
또 번호판 가격 중 일부를 차량 가격에 포함시키는 수법에 대비해 ‘차량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고차평가 전문회사가 제공하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