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허위사실 유포자 최대 10일 구류

[2013-04-12, 18:46:59] 상하이저널
최근 조류 독감 H7N9 바이러스가 발견, 확산되면서 각 지역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당국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네티즌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광둥성의 한 남성은 이 시기에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의 클릭 수를 높이고 인기를 얻기 위해 지난일 ‘광둥성에 첫 H7N9감염자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렸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11시, 바로 파출소에 연행되었으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10일 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건은 시안, 안후이, 저장, 구이저우, 장쑤, 푸젠 등 지역에서도 발생했고 유포자들은 모두 5일~10일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규> 제25조에 따르면 소문확산, 위험허위신고, 질병, 경찰에 거짓신고 혹은 기타 방식으로 사회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일이상 10일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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