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 주택양도세 실시로 구입자 부담만 가중

[2013-04-23, 16:05:36]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발표된 ‘국5조’ 세칙이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불러왔다.
 
지난 3월말을 시점으로 잇따라 발표된 ‘국5조’ 지방 세칙은 주택 양도자를 대상으로 거래 차익에 대해 20%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20% 양도세가 주택 구입자에게 전가되면서 구입자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22일 경화시보(京华时报)가 보도했다.
 
관련 당국이 당초 20% 양도세 부과 정책을 내놓았던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중고주택 가격의 빠른 상승이 일정하게 억제되기는 하겠지만 세수 부담이 구입자에게로 전가됨으로써 실수요자 이익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는 당초 의도와는 어긋나는 결과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위원회 관계자는 실수요자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행동에 옮겨지지 않은 상태다.
 
신문은 이러한 결과를 빚어냈던 것은 대도시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판매자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0% 양도세 뿐만 아니라 주택보유세 부과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주택보유세까지 구입자에게로 전가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거시 조정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도 한가지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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