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예금보험제도 연내 도입 가능성

[2013-07-24, 09:37:30]
은행 파산으로 생길 수 있는 예금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22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중국인민은행이 이번의 금융 개혁에서 대출금리 하한선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예금금리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했던 것은 일으킬 파장이 대출금리보다 커 아직은 완전 자유화에 들어갈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금리 자유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그동안 준비해 왔던 예금금리 자유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예금보험제도가 연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중국인민은행은 20일부터 대출금리 하한선에 대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인민은행의 대출금리 자유화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금리 자유화 개혁의 이정표로 정부 당국의 금융 개혁 의지가 돋보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등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예금금리 자유화에 대한 개혁은 없어 상징적인 개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1970년대 예금금리 자유화를 단행한 이후로 수천개 은행들이 도산했다며 예금금리 자유화는 금리자유화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의 개혁인 만큼 모든 조건이 성숙된 후에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개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금리 자유화는 대세라고 중국은행전략발전부 저우징퉁(周景彤) 전문가는 밝혔다.
 
아울러 예금금리 자유화를 단행하기 전에 먼저 예금보험제도과 상업은행 퇴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인 예금보험제도는 연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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