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전국 총 22개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은 평균 18.4% 상승했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는 23일 전했다. 최저임금기준 가운데 월 최고지역은 상하이(上海)로 1620위안(한화295,230원)안이며, 시간당 임금은 베이징(北京)과 신장(新疆)이 15.2위안(한화 2,770원)로 가장 높았다고 인사부(人社部)는 22일 발표했다.
인사부는 올해 농민공(农民工)의 급여지급을 전면 보장하며, 상반기에만 농민공 임금 체납 보조금으로 145억3000만위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동안 노동보장감독기관이 조사한 노동보장 불법사건 가운데 62.5%가 임금체납 문제로 전년동기 대비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사분쟁 중재기관이 접수한 안건 가운데 노동임금 관련안은 33.6%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며, 노무파견안은 3.3%로 25.4% 늘었다.
하반기 중국경제 환경이 보다 복잡해지고, 경제성장 하행부담이 확대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경제구조 전환 및 생산설비 과잉문제 해결 등의 영향을 받아, 일부 기업에서는 감원을 실시하고, 급여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반대로 기업들은 급여를 인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모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시화 진행과 농민공 증가에 따라, 상반기 전국 이주 농민공 수는 1억 7111만명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2.7% 늘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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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및 임금이 합리젓 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