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선물 받지말되, 못돌려준 것은 제출"

[2013-09-05, 17:15:46] 상하이저널
중국 상하이(上海)시는 명절 선물을 받지 말되, 돌려주지 못한 선물은 1개월 안에 시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5일 중국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선물 관리 방법'이라는 방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거절하지 못한 선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기한을 넘기거나 받은 선물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는 조사를 거쳐 처벌하게 된다.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물 등록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 정부가 중추절과 국경절에 공금으로 월병을 비롯한 선물 챙기기를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시는 이와 함께 기관·직원 간 선물 수수 금지, 업무관련자 선물 거절, 책임 간부의 선물 유도 행위 금지, 간부 가족의 직원 선물 수수 금지 등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하이시 감사부문은 선물 수수금지와 관련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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