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현장에서 웃던 '미소국장', 부정부패 혐의로 14년형

[2013-09-06, 09:17:03] 상하이저널
교통사고 참사 현장에서 웃음을 지어 '미소국장'이란 별명을 얻게 된 중국의 고위관료가 부정부패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중국 언론은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중급인민법원이 뇌물수수 및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재산형성 혐의로 기소된 양다차이(楊達才) 전 산시성 안전감독국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양다차이는 25만 위안(한화 약 45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504만 위안(9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 36명이 목숨을 잃은 산시성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입가에 한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현장을 돌아다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그는 산시성 안전감독국 국장을 맡고 있었다.

그가 웃고 있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그는 "경직된 구조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려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해명했지만 네티즌의 분노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또한 그는 외부 시찰 때마다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바꿔 찬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해 파면됐고, 부정부패 혐의로 1년여 동안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