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후대책, 역모기지론 양로보험 제시

[2013-09-17, 09:59:17]

최근 국무원은 양로서비스업의 빠른발전를 위한 의견을 발표하며, 역모기지론 방식의 양로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범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방양로(以房)’로 불리는 중국의 역모기지론은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계획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중국망(中國網)은 전했다.

 

중국의 역모기지론은 이미 수년전 베이징(北京)、난징(南京) 상하이(上海) 등지의 개별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국무원의 의견발표는 기존 민간차원에서 실시되던 것을 정부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어 2012년 만60세 이상 인구수가 19400만명에 달했고, 2020년에는 24300만명, 2025년에는 3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모기지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를통해 정부, 사회, 노인 및 자녀들의 양로부담을 크게 줄이고, 주택자원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노인들과 자녀들은 오랜 전통의 양로관념;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워 보이고, 기존 개별금융기관이 구축한 주택연금 모델은 부적절한 면이 있어 당분간 이에대한 우려감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은행이 제시한 모기지론의 대출기한은 10년에 불과하며, 노인이 10년 이상 생존할 경우 향후대책이 난감하다.

 

이밖에도 중국의 주택토지사용권은 70년에 불과해 주택담보 신청을 하더라도 소유권이 얼마 남지 않아 주택가격을 높게 책정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향후 집값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다수 은행과 보험기관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의 역모기지론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같은 우려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국, 일본, 싱가폴 등의 우수한 역모기지론 사례를 거울삼아 중국에 맞는 현지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