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법 시행 여파로 중국관광업계 '휘청'

[2013-10-09, 15:04:28] 상하이저널
단체관광요금 상승에 개별여행자 급증세

중국이 이달 들어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관광시장에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9일 전했다.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의 국경절 연휴부터 시행된 여유법에 따라 국내외 단체관광에서 쇼핑 강요가 엄격히 금지되면서 중국 국내 단체관광요금도 평균 30~40%가 올랐다.

그동안 터무니없는 헐값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관광지에서 쇼핑, 추가 비용, 팁을 강요해 수익을 올렸던 여행사들이 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 기간에는 중국인들이 국내 관광시 보편적으로 선택했던 단체관광은 크게 줄었고 자가용을 이용한 개별여행이 급증하는 새로운 현상이 출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후난성의 유명 관광지인 웨양러우(岳陽樓)에는 하루 5천대의 자가용이 몰려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대부분 관광지에도 개별여행자가 전체 관광객 수의 70~80%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중·단거리 여행에서 개별여행이 단체관광을 제치고 관광시장의 '주력군'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쓰촨성 어메이산(峨眉山) 관광지의 한 가이드는 "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현지 접객 여행사와 쇼핑몰"이라며 "여행사들은 적발시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추가 비용 코스와 쇼핑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휴에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가이드 수요가 줄어 일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개별여행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여유법 시행 사실이 중국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반인들의 권리 의식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 중국 관광 당국에 정식으로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불만신고전화는 총 2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2%가 늘었다.

중국의 관광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관광 선택이 더 이성적으로 변해가면서 관광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 류쓰민(劉思敏) 연구원은 "여유법이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관광산업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쇼핑이나 추가 비용, 팁에 의존하던 저질·영세 여행사들은 필연적으로 퇴출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관광연구원 다이빈(戴斌) 원장은 "이번에 시행된 여유법은 단체관광객의 권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앞으로 개별여행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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