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출입국관리법 무엇이 달라졌나

[2013-10-18, 20:16:01]
비자종류 16종으로 세분화, 발급기간 7일로 단축
주재원 직계가족 Z비자 아닌 S비자로 바뀌어
유학생 동반가족도 장기비자 발급 가능해져
 
 
 
신출입국관리법 시행 100일만에 구체방안이 발표됐다. 지난 15일 상하이총영사관은 상하이공안국 비자과 차이바오디(蔡宝弟)부처장을 초청해 신출입국관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과 9월부터 시행된 신출입국 관리법과 관리조례는 비자종류의 다양화, 비자신청기간 단축 등 큰 변화가 있었다.
 
7월 신법 시행 이후 교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비자발급 소요기간이 15일에서 7일(주말 불포함)로 단축됐다. 상황에 따라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경우 최대 15일이 걸릴 수 있다. 비자신청 기간 중 발급하는 비자 접수증의 활용도 커졌다. 접수증에는 사진정보가 포함돼 국내선 항공, 기차 탑승 시 여권을 대신해 외국인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단, 점수확인증의 효력은 여권 수령일 전까지만 유효하다.
 
개정된 신법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자종류가 세분화된 것이다. 이전 L, F, Z, X비자 외에도 16종류로 나뉘었다. 기존 ‘상무비자’로 불렸던 비즈니스 방문용 F비자는 문화, 위생, 체육 등 非상업비즈니스 방문의 F, 상업무역활동의 M비자로 구분된다. 이전 단기어학연수생에게도 발급되던 F비자는 X2비자로 바뀌었다. 여행 목적의 L비자는 Q(친지방문)비자, S(개인사무)비자로 세분화됐다. 유학생 X비자 역시 장기, 단기 기간에 따라 X1, X2로 나뉜다.
 
Z(취업)비자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취업거류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이제 더 이상 Z비자를 받을 수 없다. 대신 S(개인사무)비자로 대체됐으며, 직계가족만 해당되던 범위는 배우자 측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취업거류증 소지자의 가족은 장기체류(180일 이상)일 때는 S1비자를 받게 되며 유효기간은 Z비자 소지자와 동일하다. 또 임시방문 및 단기체류(180일 이하)일 경우 S2비자를 받게 되는데, 단기비자로 입국해 현지에서 장기비자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입국 30일 내에 비자 교환신청을 해야 한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희소식도 있다. X(학생)비자를 소지한 자녀의 부모도 S비자 신청이 가능해졌다. S비자의 유효기간 역시 X비자 소지자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이 같이 파격적인 변화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부모한쪽이 현지에 남아 생활해야 했던 가정의 비자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적등본, 가족관계 등 서류확인 절차는 까다로워졌다. 번역본 제출로도 가능하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국내 결혼, 출생이 아닌 해외 발급 서류들은 현지 영사관에서 확인 받은 중, 영문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숙등기는 신규정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중국 도착 후 24시간 이내 거주지 공안기관에 수속해야 하며 규정 위반시 2000위안의 벌금이 명시됐다.

한편, 외국 유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를 신설해 학생비자로 취업활동을 불가하지만 아르바이트는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차이 부처장은 현재 논의 중인 외국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범위와 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 부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오해와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상호 편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출입국관리법의 설명을 맡은 상하이시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비사과 차이바오디(蔡宝弟)부처장
신출입국관리법의 설명을 하고 있는 상하이시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비자과 차이바오디(蔡宝弟)부처장
 
 
신출입국관리법의 주요내용
 
1. 비자종류 구분
 
 
 2. 강화된 규정의 세부내용
 
 
▷ 손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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