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또 '고문치사' 의혹 사건 발생

[2013-10-25, 00:49:52] 상하이저널
중화권 매체 "상하이 인권 활동가 파출소 조사후 사망"

고문 수사의 악명이 높은 중국에서 또다시 '고문 치사'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푸둥신(浦東新)구에 거주하는 인권 활동가 선융(沈勇ㆍ54)은 이날 인근 파출소에서 풀려나 자택에 돌아온 직후 숨졌다.

선융은 파출소로 끌려가 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후 숨이 곧 끊어질 듯해 가족의 요청으로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의 목에는 밧줄로 졸린 자국이 있었고 몸 여러 군데에서 상흔이 발견됐다고 보쉰은 전했다.

그가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혐의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선융이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를 모처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선융의 시신이 안치된 상하이 청젠(成建)병원 응급실은 문이 굳게 잠겼으며, 시민 100여명이 병원 부근에 몰려왔다고 보쉰은 전했다. 구청 당국과 공안 분국의 간부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전날인 23일에는 루푸중(陸福忠), 왕룽화(王蓉華), 쉬밍(徐鳴) 등 인권활동가들이 상하이 징안(靜安)구 철거팀에 불려가 구타를 당했다고 보쉰은 덧붙였다.

앞서 저장(浙江)성 취저우(衢州)시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원저우(溫州)시 당 기율위 조사요원 6명에 대해 국유기업 고위 간부를 고문으로 숨지게 했다며 고의살인죄를 적용, 징역 4∼14년형을 선고했다.

문제의 기율위 요원들은 '쌍규'(雙規·당원을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처분을 받은 시 산하 국유기업인 공업투자집단유한공사 위치이(於其一·42) 총공정사에게 물 고문, 구타, 잠 안재우기, 담뱃불로 지지기 등 심한 고문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이 판결로 중국 사정ㆍ수사 당국의 고문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난(河南)성 싼먼샤(三門峽)시에서도 지난 4월 중급법원 부원장이던 자주샹(賈九翔·49)이 기율위에서 공직과 당적을 모두 박탈당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은지 10일 만에 숨져 고문치사 의혹이 제기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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