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첨가제 위반 최고 50배 벌금

[2013-10-31, 14:59:23]
앞으로 식품생산에서 불법첨가제를 사용할 시 최고 50배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30일 양성만보(羊城晚报)는 전날 국무원 법제사무실이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수정초안심사원고)>를 공개하고 11월2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수정 초안 심사원고는 감독관리제도 개혁, 기업책임제 강화, 지방정부 책임제 강화, 감독관리방식 개혁, 식품안전사회 구축,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6개 분야에서 현행 법률에 대해 수정하고 보충했다.
 
심사원고는 영·유아용 조제식품 생산에서 생산원료, 생산레시피, 생산라벨 등은 식품안전감독관리 부문에 미리 기록을 남겨야 하며 위탁, OEM 등의 방식을 통한 생산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먹는 음식을 갖고 장난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강화할 것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심사원고는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첨가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낮게는 30배, 높게는 5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벌금 기준은 5배에서 10배까지이다.
 
또 식품안전위반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은 인생 동안 식품생산 및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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