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기준-② 기타 재외국민

[2013-11-09, 08:00:00]
 
재외국민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본 학력 조건은 모두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이다. 또한  부모의 거주 요건에 따라 기본 학력 조건과 학생 체류기간과 부모의 거주 및 체류기간도 달라진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학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달라진다.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기준을 소개한다.
① 해외근무자 자녀 ②기타 재외교민 및 전교육과정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그 대상 및 자격기준(해외재학기간 및 거주, 근무 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음
보호자의 직업유형: 자영업, 현지회사근무, 해외선교활동, 해외파견 교직원 등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기본 학력 요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해야 함

▶전교육과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인정이 되지 않음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대학별로 보호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대학의 자격 기준을 확인해야 함.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