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공개 거부 지방정부 제소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한 국민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인 '사회부양비'의 공개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1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위생인구계획생육위원회(이하 국가생육위)는 지난 8월 저장성의 공익변호사 우여우수이(吳有水)가 제기한 행정심의에 대해 최근 우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우 변호사는 지난 7월 중국 전체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의 인구계획·재정 부문에 사회부양비 관련 정보 공개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법정 회신 기한인 1개월 안에 답변을 보내온 성급 지방정부가 12곳에 그치자 우 변호사는 나머지 19개 지방정부의 정보 미공개와 관련, 담당 국가기관인 국가생육위에 행정심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생육위는 "일단 14개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심의를 마친 결과, 법정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은 것이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우 변호사는 이에 따라 자신의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공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온 광둥성과 저장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국가생육위의 이번 행정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다른 지방정부들도 추가로 제소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연간 200억위안(약 3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사회부양비의 징수와 사용 과정이 불투명해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국은 사회부양비가 벌금이 아니라 산아제한 위반자가 공공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는 탓에 사회에 내야 하는 보상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걷힌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가 사회부양비를 멋대로 징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무원들의 격려비나 접대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성급 지방정부는 우 변호사의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사회부양비 징수와 지출이 국가사무나 현(縣)급 지방정부의 사무라는 제각각의 해석을 내놔 관리상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우 변호사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징수하고 있는 사회부양비는 지방정부 간에 징수 방법과 금액 기준, 예산 편성 등에 큰 차이가 나고 대다수 지방정부가 징수에만 몰두해 제도의 원래 취지인 산아제한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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