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법정 공휴일 관련 3가지 방안 둘러싸고 의견 수렴

[2013-11-27, 14:01:33]
대체근무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더 힘들어진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정 공휴일에 대해 더욱 과학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관련 당국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연휴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전국휴일사무실(全国假日办)이 27일 내년 법정 공휴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내놓고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해방일보(解放日报)는 이날 보도했다.
 
첫번째 방안은 구정에 한해에서만 법정 공휴일 3일에 앞뒤 주말을 빌어 7일짜리 연휴로 만든다는 것이다. 국경절에는 대체근무 없이 법정 공휴일 3일을 10월1일부터 3일까지로 고정시키고 주말과 겹칠 경우에는 뒤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신정,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등의 법정 공휴일은 1일로 이 역시 대체근무 없이 당일 휴식하고 주말과 겹칠 경우에만 그 다음주 월요일 하루 더 쉬는 걸로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방안에서 구정에 한해서만 법정 공휴일 3일에 앞뒤 주말을 빌어 7일 연휴로 한다는 방침은 첫번째 방안과 같았다. 하지만 국경절의 경우는 법정 공휴일 3일에 그와 가장 가까운 한개 주말을 빌어 연휴일을 10월1일부터 5일까지로 고정시켰다.
 
신정,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등 법정 공휴일이 1일인 휴가에 한해서는 공휴일 당일이 수요일일 경우에는 대체근무 없이 그날 휴식하고 화요일 또는 목요일일 경우에는 전주 주말 또는 그주 주말 중 하루를 빌어 3일 연휴로 만들고 전주 토요일 또는 그주 일요일을 대체근무로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방안에서 구정에 대한 규정은 첫번째 두번째와 같았다. 국경절에 대해서는 법정 공휴일 3일에 앞뒤 주말을 빌어 휴일을 10월1일부터 7일까지로 고정시켰다. 원단,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등 법정 공휴일이 1일인 휴일에 대한 규정은 두번째 방안과 같았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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