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장기복용한 여성 식물인간

[2013-11-27, 15:18:19]
대만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다이어트 약을 장기간 복용한 32세 여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대만 중앙사(中央社)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뤼(刘)씨(32세)는 체중이 49Kg에 불과했지만 스스로 뚱뚱하다고 여겨, 신베이시 중화구(中和区)의 한 진료소에서 두 명의 의사로부터 특수 다이어트약 ‘다이어트(减)7’을 처방받았다.
 
뤼씨는 4년이 넘도록 이 약을 복용해오던 중, 2010년 5월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뤼씨의 남편은 약을 처방한 두 명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기소된 두 의사는 환자 초진시 BMI(체질량지수)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어트7’ 약에는 항우울제, 배변, 이뇨제, 변비약 등 각종 약물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저산소성 뇌질환, 전해질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두 의사는 뤼씨가 저칼륨혈증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이지, 다이어트 약 처방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중증의 저칼륨혈증을 앓고 있던 뤼씨가 장기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당 법의학자는 의사가 수년간 약처방을 남용하며, 정기검진을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를 쇼크상태에 빠뜨린 것이며, 이는 담당의사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두 의사를 기소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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