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촉진제 사용한 꽃핀 오이, 식용가능

[2013-12-04, 10:23:14]
1일 양슝(杨雄) 상하이시 위원회 부서기 겸 시장은 상하이 라디오방송국 ‘즈통(直通)990’에 참석해 시민과의 교류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시민은 흑미(黑米)를 사와서 물에 담가두니 물이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전하며, 색소첨가제 사용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신원천바오(新闻晨报)는 전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 식품안전 위원회 사무실은 흑미, 검은콩, 검은깨 등의 식품은 자체적으로 수용성 색소를 지니고 있어, 물에 담가두면 색이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차례 이상 깨끗하게 씻은 후에도 퇴색하며 흰색으로 변할 때는 인공색소가 첨가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시 식품협회 관계자는 국가 관련기준에 따라, 흑미, 검은콩, 검은깨 등의 양곡류와 곡물기름은 식용색소나 천연색소 등의 색소첨가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인공색소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12331’ 번으로 상하이시 식의약품 관리감독국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불법행위 조사 후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오이 구매시 꽃이 달린 오이와 꽃이 없는 오이 중 어느 것을 골라야 할까? 상하이시 식품안전협회는 꽃이 달린 오이는 생산과정에서 식물성장 촉진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관련규정에 따르면, 식물성장촉진제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야채 생산 과정에서 상용되는 기술로 야채의 성장, 발화, 열매보호 등의 작용을 한다. 규정된 용법과 용량을 지킨다면, 식물성장 촉진제의 사용은 안전하며, 식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식품안전관리부는 시중에 팔리고 있는 오이를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 위반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상하이시는 식품안전 불만처리를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1~10월까지 모두 5만6825건의 불만신고가 접수되어 전년동기 대비 59%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12331’에서 접수받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조사비율은 68.9%에 달한다. 식품안전 신고자 포상금 제도는 총 491건이 접수되어 24만6954위안(한화 430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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