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성 간부, 공금으로 술접대하다 숨져

[2013-12-18, 09:39:49] 상하이저널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한 지방간부가 지난 7월 관할 지역을 방문한 부성장급 고관에게 공금으로 술접대를 하다가 과음으로 돌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현지 매체들이 18일 전했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중앙 8항 규정'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헤이룽장성의 부성장급 간부인 푸샤오광(付曉光)이 국장급으로 강등된 사실을 공개했다.

기율위는 부성장급인 푸샤오광이 지난 7월23일 친척들을 데리고 헤이룽장성 징보후(鏡泊湖·경박호) 관광지에 놀러가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둥징청(東京城) 임업국 당 서기와 국장이 직접 나와서 영접하고 공금으로 술판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징보후에서 잡은 생선을 안주로 도수가 높은 바이주(白酒)를 대량으로 마셨다.

그러나 '술접대 임무'에 나섰던 둥징청 임업국 당 서기가 이튿날 호텔방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중국 공직사회를 강타 중인 '사정 바람' 속에서도 여전한 접대 문화와 예산 낭비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현지 매체들은 모든 당원의 근검절약 생활화와 회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8항 규정에 지방정부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상황에서 일부 간부들은 아직도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푸샤오광 강등 사건은 올해 기율위가 4차례에 걸쳐 공개한 32건의 8항 규정 위반 대표사례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부성장급 고위 간부 관련 사건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간부의 90% 이상이 최일선의 말단 간부인 향(鄕)·과(科)급 간부이며 고위직은 적발이 쉽지 않는 데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발생한 탓에 감추지 못하고 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율위는 지난해 12월 8항 규정 발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규정 위반 문제로 총 1만 9천896명의 간부를 조사해 이 중 4천675명에게 당 기율과 행정 기율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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