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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女대생 강간미수죄로 4년형을 받은 장용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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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한 유명 변호사가 본인의 사무실에서 19세 여대생 강간한 사건을 기소됐다. 피의자 장 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정액을 훔쳐갔다고 어처구니 없는 괴변을 주장해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베이징시 베이웬(北元) 법률사무소의 장용(张勇) 주임은 명문대 박사 연구생으로 4년 연속 ‘전국 변호인 100인’에 선정된 인물이다.
19세 여대생 샤오화(예명, 小华)는 남자친구가 구타를 당한 사건으로 둘이 함께 장 변호사를 찾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했다.
샤오화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9월13일 오후 2시경, 장 변호사는 사건위탁 수수료로 2000위안을 요구했다. 샤오화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다가와 입을 막고 쇼파에 눕혔다. 그녀가 울며 반항하는 바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그는 바지를 내려 그녀의 몸 위에 사정을 했다. 사건 후, 샤오화의 경찰 신고로 장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강간죄로 고발하나, 범죄미수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본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나, 협박은 부인했다. 또한 하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 행위를 지속하지 못한 점, 혼자 사정한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는 ‘범죄중지’에 속하지, ‘범죄미수’가 아니라고 변호했다.
법원은 장 씨가 샤오화의 강렬한 저항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즉각 범죄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적 욕구를 발설한 것은 ‘범죄중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샤오화가 보복을 목적으로 자신의 정액을 훔쳤다는 장 씨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장용의 강간행위가 범죄미수에 속한 점을 인정해, 비교적 가벼운 4년 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 이후, 장 변호사는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장 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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