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3㎏ 대만으로 가져가려다 징역에 벌금까지...억울?

[2014-01-08, 14:29:53]
상하이(上海)시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귀중금속 밀수안에 대한 재판이 지난 7일 상하이제일중급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피고인 천(陈)모씨는 금괴밀수 혐의로 귀중금속밀수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벌금 10만위안와 함께 문제의 금괴는 몰수 당했다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8일 보도했다.
 
피고인 천모씨는 대만 출신의 1979년생으로 호주 국적을 갖고 있으며 상하이시에서 모 업체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해 7월27일 오전 푸둥(浦东)공항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국제항공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세관 조사에서 무게 2900g의 금괴가 노트북가방에 들어 있음이 발견됐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문제의 금괴는 2012년 6월 약혼 때 친척,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로 출국 당시는 대만에 계시는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인데다 중국 법률에 대해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또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잘못은 저질렀으므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법원 판결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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