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인 주택 부동산세 납부가 12월31일부로 마감됐다. 당해연도 부동산세 납부에서 은행이 아닌 인터넷 결제를 선택한 납부자가 전체의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동방망(东方网)은 9일 보도했다.
상하이시에서 부동산세는 소재 구(区)와 현(县) 부동산거래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 신고를 마친 후 지정된 은행과 인터넷 결제사이트인 푸페이퉁(付费通,
www.shfft.com)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마감일인 12월31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2014년 1월1일부터 하루에 0.0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방 세무국과 인터넷 결제사이트에서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지정된 은행은 마감일을 넘긴 부동산세 납부 업무를 접수하지 않는다.
연체료는 부동산세×체납일수×0.05%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지난해 납부해야 할 부동산세가 1만위안이라면 매일 5위안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국세부과관리방법>, <상하이시부동산보유세시범시행방법> 등에 따라 처리되며 <상하이시개인신용조회관리시행방법>에 따라 세금 미납 정보가 신용조회시스템에도 남게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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