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제 강제징용자, 재중일본기업 대상 소송 예정

[2014-01-16, 14:47:59]
2차 세계대전 때 강제로 징용되어 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본 기업을 집단 소송하는데 나설 예정이다.
 
16일 동방망(东方网)은 일본의 교도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해 일본 기업의 중국인 노동자 강제 징용을 둘러싸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중국 내에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소송 대상은 일본 미쓰비시이며 최종적으로는 미쓰비시를 비롯한 20개 기업으로 확대되는 대규모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중국인 징용노동자들의 일본 기업 소송은 일본에서 이미 제기됐었고 피해자쪽 패소로 끝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국내에서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
 
만약 중국 법원이 준비 중인 집단 소송에서 한국에 이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승인할 경우 중일관계는 더 깊은 수렁창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측은 정부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겠지만 대처할 수 있는만큼 조치는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인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베이징(北京)시와 산둥(山东), 허베이(河北) 등 세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 징용 사실 인정 및 사과, 손해배상, 강제 징용 사실을 기록한 기념비를 일본 국내에 설립 등 세가지 요구를 제출할 계획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된 중국인은 4만명에 달했고 그 중 7000여명은 일본에서 사망했다. 또 미쓰비시 한 회사에만 3700명이 징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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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김가네 2014.01.16, 18: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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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같이 안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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