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매년 연초 첫번째로 발표하는 정책문건인 '1호 문건'이 올해에도 농업발전 문제를 의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농업개혁 과제를 올해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식량안보·먹을거리 안전 강화를 비롯해 토지제도 개혁방안 등을 집중 제시했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등은 '전면심화농촌개혁과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일부 의견'(이하 일부 의견)을 발표하고 '사상해방 가속',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개혁창신(혁신)' 등을 주요 화두로 꺼냈다.
또 "지속적으로 (농업)체제의 폐단을 제거하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흔들림없이 지키며 농업현대화를 가속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견'은 ▲국가 식량안전 보장체계 완성 ▲농업보호제도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제 건설 ▲농촌 토지제도 개혁 심화 ▲신형 농업경영체계 구성 ▲농촌금융제도 혁신 가속 ▲도농발전 일체화체제 건설 ▲농촌통치기제 개선 등 이른바 '3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항목을 중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농촌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 농촌집체경영 건설용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농민이 '청바오 경영권'(承包·장기임대 형식의 토지경작권)을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3중전회 결정문에서 "농민이 청바오 토지를 갖고 농업 산업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의견'은 다만 농민이 주택재산권을 저당, 보증, 양도하는 것은 아직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견'은 또 농업에서 이탈하는 인구의 도시민화를 가속하고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거주증 제도'를 전면 실시해 거주증을 가진 유동인구는 점차 거주민들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민공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보장된다.
'1호 문건'은 당 중앙위와 국무원이 연초 처음으로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중요 정책문건으로, 중국정부는 지난 1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1호 문건에서 '3농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