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절 항공료 고공행진, 서민들 울상

[2014-01-24, 14:10:07]
춘절 성수기를 맞아 항공료, 숙박비, 여행상품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월29일, 베이징(北京)~청두(成都)행 항공료는 4440위안으로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올랐고, 1월30일, 광저우(广州)~산야(三亚)행 항공료는 2600위안으로 225%나 가격이 올랐다고 인민망(人民网)은 24일 전했다.
 
항공료 뿐 아니라, 숙박비 또한 모두 줄줄이 인상됐다. 동방망(东方网)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여행업 관계자는 쿤밍 (昆明)-따리(大理)-리장(丽江)의 6일 여행 상품은 평소 3500위안에서 춘절기간에는 5300위안으로 51%나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이~하이난(海南)의 5일 여행상품은 1월28일 단체여행 가격은 5500위안 가량이지만, 1월31일에는 8000위안으로 2500위안이나 인상됐다.
 
북방지역 여행상품도 가격이 오르긴 마찬가지다. 하얼빈(哈尔滨)-야부리(亚布力)-설향(雪乡) 5일 여행상품은 평소 4000위안에서 5600위안으로 40% 가까이 올랐다. 이같이 높은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1월초까지 이미 80% 상품이 팔렸고, 현재 여분의 상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인민망(人民网)은 춘절기간 일손 부족으로 세차비, 택배비 등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다소 오르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가격인상폭은 시장 법규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항공티켓 에이전트의 항공료 인상은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성수기를 틈타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항공 티켓 판매경로는 항공사가 직접 티켓을 판매를 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국내 항공사들은 에이전트를 통해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가 90%,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중국 관련규정에 따르면, 에이전트의 수익은 항공사의 구매가격과 액면 가격 사이의 대행 수수료로 이루어 지며, 에이전트는 액면가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항공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 민항국 관련 규정 위반, ‘가격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물가주관부서는 불법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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