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两会)에서 명시된 부동산세가 입법, 추진될 경우 중국의 주택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쉬샨다(许善达) 11차 정협위원 겸 전임 국세총국 부국장이자 롄반(联办)재경연구원 원장은 부동산세가 3년 이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신경보(新京报)는 18일 보도했다.
올해 양회기간 푸잉(傅莹) 전인대 대변인은 부동산세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칸커(阚珂) 전인대상무위 법공위(法工委) 부주임은 “전인대 상무위와 국무원은 현재 부동산세법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건들이 구체화되면 입법화할 예정이다”라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쉬샨다 원장은 16일 한 포럼석상에서 “부동산세는 재산세 징수대상에 토지와 부동산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범 운영된 부동산보유세와 다르다”며, “중국 부동산의 재산주체는 국가와 개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세에 두 개의 재산주체가 존재한다. 거울로 삼거나,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의 법률 혹은 역사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인 설계를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3년 이내 부동산세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운영된 부동산보유세는 실패작이며, 재정부와 건설부가 이미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기존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운영된 부동산보유세 모델은 기타 부동산 세수제도 및 정책을 유지한 채 주민의 주택보유 증가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부가 내세운 부동산세 모델은 부동산 거래의 기타 세금을 감소하는 전제하에 주민 주택보유의 부동산보유세를 늘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18대 삼중전회에서 제기된 부동산세는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운영된 제도와 다르며, 재정부는 기존 모델을 부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한 정협위원은 올해 양회기간에 상하이와 충칭의 부동산보유세 운영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2월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매매 가격에 따르면, 상하이의 신규 분양주택 및 중고주택 가격지수는 전달대비 각각 0.4%와 0.6%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비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지수는 18.7% 상승해 70곳 도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중고주택 가격지수는 12.1%로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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