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최저임금 1820元으로 인상

[2014-03-28, 23:54:45]
4월1일부터 상하이 5대 민생보장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신민왕(新民网)은 28일 보도했다.
 
월별 최저임금 기준은 1620위안에서 1820위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4위안에서 17위안으로 올라간다. 실업보험금은 1~12개월 3단계 기준에서 단계별 180위안이 증가한다. 2014 의료보험 연간 근로자의료보험 통합기금(统筹基金)의 최고 지불한도를 34만 위안에서 36만 위안으로 늘렸다. 취업보조금, 산업재해보험 기준 역시 상향조정했다.
 
월별 최저임금기준 200위안 인상

4월1일부터 상하이의 월별 최저임금 기준은 1620위안에서 1820위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4위안에서 17위안으로 올라간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평균 일일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주당 근무시간 누계치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에는 근로자 개인 및 회사가 법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험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보험 단계별 180위안 늘어나

상하이 실업보험금 기준은 실업자의 누적 납부기한과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3단계로 구분되며, 조정 후에는 매월 885위안에서 1065위안, 940위안에서 11290위안, 990위안에서 1170위안으로 인상된다.
 
취업보조기준 역시 조정된다. 청년 직업연수생의 생활보조금은 월별 1296위안에서 1456위안으로, 협보인원(协保人员: 도시진출 재취업서비스센터에서 위탁관리 인원) 취업 보조금과 고령실업인원의 취업 보조금은 월별 810위안에서 910위안으로 오른다.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와 농촌 잉여인력을 고용한 사업장 보조금은 연간 1만3000위안에서 1만6000위안으로 늘어난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협보인원을 고용한 사업장 보조금은 연간 65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늘어난다.
 
2013년 12월31일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 혹은 근로사망자의 산업재해 보험 3가지 항목도 기준이 조정되었다. 이중 산재장애 수당은 현 기준에서 1급 장애는 월별 310위안, 2급 장애는 290위안, 3급 장애는 280위안, 4급 장애는 260위안이 늘어난다.
  
근로자 의료보험 상한선 인상

2014 연간 근로자 의료보험 통합기금의 최고 지불한도는 34만 위안에서 36위안으로 늘었다. 최고 지불한도 이상 부분은 지방부가(附加) 의료보험기금에서 80% 지급한다. 외지 근로자 의료보험 및 소도시 의료보험의 최고지불한도 역시 동일하게 조정되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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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Shon 2014.03.31,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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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가 정말 빠르게 인상되기는 하는것 같아요 아주머니 비용이 매달 오르는것 같아 곧 아이쓰는것 못하게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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