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질검총국 133호 공고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수입산 영유아용 분유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수입 전에 최종 판매 형태의 제품에 인쇄해야 함. 중국 현지에서의 라벨 부착은 금지됨
o 5월 1일부터 중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해외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수입 금지됨
o 최근 베이징 수출입검사검역국은 호주산 영유아용 분유 52,312만통의 라벨에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
o 수입산 영유아용 분유 라벨에는 식품 명칭, 원료 배합 리스트, 순수 함유량, 생산일자, 품질보증 기간, 원산지, 대리상 명칭, 연락처, 식용방법, 보관방법 등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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