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4월1일부터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을 통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섰다.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인 가공제품에 한해 유기상품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 후 제품, 포장 및 라벨에 ‘유기’라는 글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유기원료 함량이 95% 미만인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유기’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유기상품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인증상품의 인증서에 명시된 생산, 가공장소 이외에서 재가공, 분할포장된 제품, 소포장 및 라벨에는 ‘유기’, ‘Organic’ 등의 글자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증상품의 인증위탁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기농 인증마크의 사용범위를 넘어섰거나, 중대한 품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 해당기업 및 생산공장, 가공업체의 유기농제품 인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조, 변조, 불법매매, 양도 등 불법 인증서에 대해서는 3만 위안 벌금형에 처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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