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유아 카시트 입법시행, 관련업계 매출증가

[2014-04-17, 13:41:21]
상하이시의 아동 카시트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상하이시는 지난 3월1일 개정판 ‘상하이시 미성년자 보호조례’을 정식 발효해, 만4세 이하 유아의 개인차량 탑승시 반드시 정확한 아동안전시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의 탑승안전과 적절한 카시트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아이카치처(爱卡汽车)는 15일 보도했다.
 
카시트 전문업체 브라이텍스(Britax) 판매직원은 “과거 카시트 구매 고객은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선진국에서는 유아용 카시트 사용을 법으로 강제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용 카시트 사용율이 대부분 90% 이상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근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상하이시의 카시트 사용이 입법화 되면서 유아용 카시트 문의 손님이 크게 늘고 있다. 유아용 카시트가 일반 차량 안전벨트보다 안정한 이유에 대해 브라이텍스 측은 “차량 안전벨트는 성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동용으로는 사용이 부적절하다. 차량 안전벨트는 하나의 안전띠로 고정되어서 차량의 급정거, 충돌시 충격을 분산시킬 수 없다. 게다가 차량 안전띠는 아이의 목부분에 달려 있어 사고중 아이가 질식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의 아동 카시트 사용법의 시행 이후 카시트 판매량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브라이텍스는 성능대비 가격이 저렴한 ‘에볼바(Evolva, 超级百变王)’와 영국 로열 베이비의 카시트로 알려진 ‘BABY-SAFE PLUS SHR(城市太空舱)’ 등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 및 규정의 꾸준한 개선으로 상하이 외 기타 지역에서도 아동 카시트 규정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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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문어 2014.04.18,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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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히 했어야 할일을 이제라도 시작하니 다행입니다.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온가족 1대의 전동차타고 이동하는것또한 규제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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