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음식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사례 발표
5개월간 8개업체 8만4000元 벌금 부과
홍췐루 일대가 중국인들 사이에 인기지역으로 부각되면서 각종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취업비자, 주차, 소방 단속에 이어 음식점 위생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올해 5개월동안 8개 업체가 위생 단속에 적발됐으며 총 8만4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돼 업주들은 더욱 긴장상태다.
이에 지난 28일 한식품발전협의회 5월 정기 세미나를 열고 민항구 식품안전관리소 쑨자요우(孙家友) 부소장을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식품안전법 초안 작성자 중 한명인 쑨 부소장은 “한식취급구역인 홍췐루, 즈텅루, 허촨루, 우중루 등 음식점 위생 검사 횟수를 늘리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구역 일대 82개 한국음식점과 13개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78회 검열을 실시해 이중 8개 업체로부터 총 8만4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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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민항구 식품안전관리소 쑨자요우(孙家友) 부소장을 초청 위생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날 쑨 부소장은 ‘한식 취급 음식점 점검 시 발견되는 문제점’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발표 내용 중 위법에 해당되는 7가지를 설명하며 올해 홍차오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를 소개했다.
▶검역을 하지 않은 개고기를 구입 또는 판매: 3건 적발, 벌금 5만위안
▶라벨 규정에 부합 되지 않은 식품, 식품 첨가제 사용, 식품 안전 규범에 부합 되지 않은 임시 포장 제품, 식품 첨가제의 라벨 혹 설명서 등 사용: 2건 적발, 벌금 9000위안
▶복어요리 판매: 1건 적발, 벌금 1만위안
▶간장 게장 판매: 최고 식품비용의 10배 이하의 벌금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음식점 영업 허가증 없는 상태에서 영업: 1건 적발, 벌금 5000위안, 5개 업체에 경고
▶단독으로 식품 경영 허가 유형 변경(예: 경영 허가증 비고란에 熟食卤味 음식이 없는데 샐러드 혹 卤味 음식 판매 시): 1건 발견, 벌금 1만위안
▶‘찬음서비스허가증(餐饮服务许可证)’ 유효 기간 만료 이후 영업: 현재 행정 제안 방식으로 음식점 연기 및 규범 있는 경영 독촉
이날 참석자들은 위법에 해당하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질문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6월 월드컵과 K-Food Fair 등 큰 축제를 앞두고 고객맞이 준비와 함께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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