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증 소지자 上海번호판 경매 제한

[2014-06-13, 08:59:33]
상하이시는 차량 번호판의 치솟는 경쟁률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거주증 소지자의 경매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나섰다.
 
상하이국가경매공사(上海国拍公司)는 이달부터 상하이시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외지 시민은 상하이 개인차량 번호판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차량 번호판 경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유효신분증을 소지한 상하이주민, 유효신분증과 상하이 공안기관이 발급한 거주증을 소지한 외지시민에 해당한다고 문회보(文汇报)는 13일 보도했다.
 
기존 임시거주증으로 등록한 외지주민의 경우에는 ‘입찰경매카드(投标拍卖卡)’의 6회 사용을 채우거나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등록할 수 없게 된다.
 
올들어 5월까지 개인차량 번호판 경매 참가자 수는 4만1946명에서 11만4121명으로 급증했다.
 
상하이시교통위 관계자는 “등록 입찰자의 10%가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매를 제한함으로써 상하이 장기거주자와 상하이 주민들의 낙찰률을 높일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즉 상하이 거주기간이 짧은 이들에게는 번호판 수요가 절실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들이 차지하는 경쟁률을 상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달 개인차량 번호판 경매는 21일에 총 7400장이 공급되고, 민간기업 번호판 경매는 23일에 총 600장이 공급될 예정이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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