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CTV가 이번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Ctrip, 携程)의 높은 환불수수료를 문제삼고 나섰다.
13일 CCTV는 씨트립(Ctrip, 携程)의 여행상품(套餐) 환불, 변경시 판매가의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나, 항공공사(航空公司) 규정에서는 출발 전 환불시 판매가의 5%, 출발 후 10%의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최근 CCTV 기자는 씨트립에서 항공료 947위안 + 유류비 110위안 = 1057위안에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환불을 요청했다.
씨트립은 자사 환불 규정에 따라 항공료의 40%에 해당하는 473위안의 수수료를 제하고, 584위안만을 돌려 주었다. 씨트립은 어떤 근거에서 항공료의 절반에 가까운 환불비용을 요구하는 것일까?
씨트립 관계자는 “여행상품으로 주문한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는 일반 항공권 보다 다소 높다”며, “출발 2시간 전에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에는 항공료의 30%, 출발 2시간 이내 혹은 이륙 후에는 항공료의 40%를 수수료로 수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불수수료 473위안은 1057위안의 40%도 아니고, 항공료 947위안의 40%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1057위안의 40%인 423위안을 수수료로 요구해야 하나, 최근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직원들의 기록 실수로 50위안의 오차가 발생했으며, 이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에어차이나 항공공사(国航航空公司) 규정에 따르면, 출발전 환불시에는 항공료의 5%, 출발 후에는 10%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다.
씨트립 측은 “환불수수료는 ‘티켓업무회사(票台)’에 지불해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베이징따란항공서비스요우 유한공사(北京大然航空服务邮有限公司)’에 지불하게 된다. 환불수수료는 우선 씨트립에서 수취한 뒤 티켓업무회사나 항공사 측에 다시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어차이나서비스(国航客服)센터에 따르면, 이번 경우에는 항공권의 10%만을 환불수수료로 수취해야한다는 답변이다. 씨트립이 3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베이징따란항공서비스요우유한공사’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씨트립 측 또한 관련회사의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 CCTV는 “씨트립이 환불수수료를 ‘티켓데스크’ 회사에 지불한다는 설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업계 전문가는 “씨트립은 티켓업무의 1급 에이전트로 항공권 가격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씨트립이 기타 에이전트로부터 특정가격, 특정지역, 특정항공편의 티켓을 사들이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씨트립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의 가격은 947위안이었으나, 실제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해당 항공권 가격이 860위안이라고 밝혀 87위안의 차이를 보였다. 즉 항공권을 저가에 사들여 고가에 되파는 방식이라고 CCTV는 지적했다.
직접 에어차이나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항공료 860위안 + 유류비 110위안으로 총 970위안에 구매가 가능했다. 또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86위안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884위안을 돌려받게 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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