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7일내 무조건 환불’ 입법화

[2014-07-24, 07:45:57]
향후 소비자들의 인터넷, TV, 전화, 통신구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의 ‘7일 내 무조건 환불’ 권리가 지방입법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자의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또한 수집정보의 목적, 방식 및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3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11년 째 시행되어 온 ‘상하이시 소비자권익보호조례”가 경제, 사회 변화에 맞추어 개정될 예정이다. 신민왕(新民网)은 22일 상하이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상하이시 소비자권익보호조례 수정안(초안)’과 관련한 주요안건을 소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TV, 전화, 통신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영업장, 연락방식,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성능 등이 광고와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약속 기한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상품의 환불, 교환과 관련해 ‘인터넷, TV, 전화, 통신,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아무런 이유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문제작, 날생선처럼 부패하기 쉬운 음식, 온라인 다운로드, 개봉한 음반과 영상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상품과 신문, 간행물 및 식품, 헬스케어 식품, 화장품, 내의 등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가 구매 당시 환불이 어려운 상품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7일내 무조건 환불’ 상품은 반드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재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사업자는 환불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약관이 없는 경우 반품하는 상품의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초안’은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정보를 크게 개선했다.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 수집 및 활용시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원칙을 지키고,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소비자 동의를 얻은 증명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정보보안 및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정보보안 사건의 대응안을 제정해 정보누설 및 유실의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해 이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성명, 성별, 신분증번호, 직업, 학력, 연락처, 혼인여부, 수입 및 재산현황, 지문, 혈액형, 병력 등의 개인정보는 소비자 개인 및 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명시했다.

소비자의 동의와 요구가 없거나 소비자가 거부의사를 명시한 경우, 사업자는 상업성정보를 발송해선 안되고, 소비자에게 상업성 정보를 발송할 때 소비자의 동의없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어선 안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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