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가짜택시’ 350대 소각

[2014-08-11, 10:45:40]
상하이시는 10일 오전 ‘복제택시(克隆出租车:가짜택시,클론택시)’에 대한 대대적인 소각식을 진행했다. 350대의 복제택시가 화둥(华东)차량철거 집하장에서 소각되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0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불법영업차량 조사방법’의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 지 1주일 만에 186대의 ‘헤이처(黑车:불법영업차량)’와 25대의 ‘복제택시(克隆出租)’가 적발됐다.

가짜택시는 외관이 진짜 택시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소위 ‘클론차(克隆车)’로 불린다. ‘가짜택시’는 길을 우회해서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교통카드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수법 등을 이용하고 있어 매년 승객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게다가 가짜택시는 난폭운전, 끼어들기, 과속, 신호위반 등을 수시로 행하고 있으며, 승객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벌금은 정규택시가 대신 물고 있다. 시민과 정규택시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가짜택시는 교통부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이 되어 왔다.

2012년부터 상하이에서는 정규택시 5만 대에 전자영업증을 장착했다. 교통집행부는 소지한 PDA 단말기로 전자영업증에 대한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가짜택시’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면서 ‘가짜택시’ 적발건수가 크게 높아졌다. 2011년 이후 적발된 ‘가짜택시’는 1961대에 달한다. 2011년 546대, 2102년 522대, 2013년 527대이고,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366대를 적발했다.

‘상하이시 불법영업차량 조사방법’이 새롭게 발표된 이후 ‘가짜택시’는 직접 몰수되거나, 행정처벌 결정 절차 등을 통해 경매처리된다. 그러나 폐기기준에 달하거나 종합 안전운전 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각처리 된다.

상하이시 교통위는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면서 가짜택시가 적발되면 차량 및 부속장비를 일괄 몰수하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은 3~6개월 정지된다. 또한 가짜택시에 차량등, 미터기 등의 전문영업장비 및 차량도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3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