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독립·농지개혁 임박"

[2014-10-09, 16:59:05] 상하이저널
20~23일 열리는 4중전회서
반부패기구 독립안 등 채택
 
중국 공산당이 조만간 사법 독립, 농촌 토지 거래 자유화 등 혁신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0∼23일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사법 독립, 농촌 토지 거래 자유화, 반부패 기구 독립, 지방정부 구조조정 등의 개혁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4중전회 주제가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정해진 가운데 보쉰은 지방법원 독립, 감찰국·반탐국 독립, 인민대회(지방의회) 대표의 권한 강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권한 축소와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지방법원 독립의 경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해 온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시켜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직접 지휘, 예산, 인사권을 관장하는 게 골자다. 또 지방정부 감찰국·반탐국도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 반부패 총국 지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인력도 향후 9년 이내에 5분의 1 감축되고 지방정부 관리에 대한 인민대회의 탄핵권 등 인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촌 집체(주민 공동소유) 토지와 농민이 경작 사용권을 허용받은 토지 일부가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토지 개발이익 분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지방정부가 집체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부동산 개발사에 넘기면서 개발차익, 지가 상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 때문에 각지에서 농민들의 토지 보상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보쉰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이번 4중전회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확정해 정권의 개혁 원년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공식 조사 사실이 발표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처벌 수위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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