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골프장 단속강화, 설립 제한

[2014-10-17, 16:10:27]
중국정부는 10년 전 골프장 건설을 엄격히 단속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지만, 10년 사이 중국 전역 골프장은 세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베이징 근처 골프장 신설이 심각한 수준이며, 배후에는 비호세력이 존재해 골프장 설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중국정부는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전국 46곳이 퇴출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4년 1월 ‘신규 골프장 설립 중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골프장의 신설 및 운영 중인 골프장들에 대한 정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2004년 중국 전역 178곳에 불과했던 골프장은 2013년까지 521곳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17일 보도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173곳이 늘었고, 2013년 한 해에만 47곳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후칸핑(胡勘平) 민간환경보호 인사는 “베이징은 골프장이 가장 많이 난립한 지역으로 골프업계에서는 베이징시에 9홀 이상 골프장이 60~7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골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배수와 환경오염이다. 18홀 골프장의 연 평균 물 사용량은 총 40만 톤에 달한다. 베이징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과거 수도세가 높지 않았을 때에도 골프클럽에서는 농촌 우물물을 도용해서 수도세를 아꼈는데, 지금은 수도세가 비싸져 이 같은 현상이 더 늘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소는 “18홀 골프장에서 매달 사용하는 NPK(질소,인,칼륨)혼합비료, 살충제, 살균제 등이 최소 13톤에 달하며, 이러한 화학비료와농약들이 배수로를 타고 저수지와 하류로 흘러든다”고 전했다.
 
자원낭비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베이징시는 올해 ‘신규산업 증설급지 및 제한 리스트(2014년판)’을 발표하며, 전국적으로 골프장 신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는 배후에 존재하는 비호세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임업대학 골프교육 및 연구센터의 주임이자 국제잔치학회 주석인 한례바오(韩烈保) 교수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은 10년 전 50여 곳의 골프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100곳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베이징 현(县)의 한 국토국 관리자는 “골프장은 대부분 체육회의소, 주택가 스포츠센터, 비즈니스클럽, 상무회의소 등의 이름으로 영업허가증을 등록하고 있으며, ‘골프’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골프장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천궈창(陈国强) 중국 부동산학회 부회장은 “부동산 개발상들은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도구로 골프장을 활용하고 있다. 수익은 배후의 주택사업에 의지하고 있으며, 주택 프로젝트의 지원 없이는 골프장은 거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각 성이나 자치구 등에서는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땅을 팔아 수입을 올리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외부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지 않는다. 다만 드러내놓고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광고’하지 않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업체의 폭리와 정치 업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방정부의 이권 등이 한데 아우러져 골프장은 계속해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급격한 수요증가도 골프장의 폭증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정부는 2012년 12월 ‘8항 규정(八项规定)’을 발표하며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의 골프회원권 구입 및 골프비용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유기업에서는 공금으로 골프회원권을 사들여 기업 고위간부들의 접대에 사용하고 있는 일이 다반사다.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纪委)는 중량그룹(中粮集团)의 순찰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8항 규정을 엄수하지 못했고, 공금으로 골프비용을 치르는 등 사치와 낭비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다”고 밝혔으며, 심계서(审计署)는 “화룬그룹(华润集团)이 공금으로 골프비용 211만 위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선전시(深圳市) 기율위원회는 올해 5월 국유기업의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일부 국유기업에서 다량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기업은 구매비용이 139만8000 홍콩달러, 연간 소비액이 수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발표한 중앙 8항규정 위반 사례 10건 중 교통운송부 종합계획부처의 부처장이 공금으로 골프채 구매, 골프여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골프신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여전히 난립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공신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골프장 설립의 비호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불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골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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