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둥~홍차오 택시요금이 10만원?...’바가지요금’기사 면허정지

[2014-10-21, 14:02:19]
상하이 택시기사 400명 법규위반

최근 미국인 승객에게 정상보다 세 배나 높은 ‘바가지’ 택시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5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상하이데일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택시기사 400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증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바가지 요금, 우회운전, 기사들 사이의 택시 빌려주기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교통법규팀은 “택시기사 93명은 심각한 위법행위로 최소 5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일 택시기사 주(Zhu)씨는 친구에게 택시를 빌려 푸둥 국제공항에서 홍차오 기차역으로 향하는 미국 손님을 태웠다. 보통 200위안이 나오는 거리지만, 주 씨는 미국손님에게 590위안(한화 약 10만윈)의 택시요금을 청구했다. 사전에 차량 미터기 모터를 빨리 돌아가도록 조작해 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인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해 요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미국인은 차량 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중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구의 도움으로 주 씨의 행각이 경찰에 발각되었다.
 
주 씨는 5년간 운전면허 중지 처분을 받았고, 주 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친구는 1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상하이에는 영업허가를 승인받은 택시가 5만 대에 이른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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