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기 밀수 등 사형선고 죄목 9개 축소

[2014-10-27, 09:23:47] 상하이저널
노동교화제 폐지 이은 인권 개선 조치

중국이 무기 밀수를 비롯해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죄목 9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7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축소 대상은 무기·탄약 밀수, 핵 원료 밀수, 가짜 화폐 밀수, 화폐 위조, 불법 자금모집, 조직적 매춘, 매춘 강요, 군사임무 방해, 전시 유언비어 유포 등과 관련된 죄목들이다.

중국은 2011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밀수, 귀중 금속 밀수 등 비폭력 범죄 13가지를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추가로 이런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9개가 삭제되면 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은 55개에서 46개로 줄어든다.

리스스(李適時) 전인대 상무위 법제업무위원은 지난번 13개 사형 죄목을 삭제했어도 사회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제외되는 죄목은 최고 무기징역으로 낮춰지겠지만 엄중한 처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사형 집행률이 매년 10% 정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으로 꼽힌다.

최근 미국 소재 중국 인권단체인 중미대화재단(中美對話基金會)은 "중국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3배를 웃도는 사형을 집행했다"며 지난해 사형에 처한 사람이 2천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인권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행정 당국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죄질이 중하지 않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 최장 4년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는 '노동교화제'의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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