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업세 정책, 연내 조정될 듯

[2014-11-20, 14:09:36]

경제부진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정부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화샤시보(华夏西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세무총국은 중고주택 영업세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주요 도시들의 중고주택 거래세금 상황에 대한 조사를 끝낸 상태이다. 정책 조정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내 발표에 무게가 실리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영업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매 후 만 2년이 넘었으나 5년 미만인 경우 주택거래 총액의 5% 영업세를 적용한다. 또 도시건설세, 교육세와 지방교육부가세가 추가된다. 중국은 영업세 면제대상에 대해 1999년에는 ‘구매 1년 이상’으로 규정했고 2005년 ‘2년’으로 조정 후 2009년에는 ‘5년’으로 규정했다. 또 2011년에는 조건부로 양도차액에 적용하던 방법을 취소하고 일괄적으로 양도총액에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중앙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중소규모 도시들을 중심으로 중고주택 거래에 대해 세금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20여개 도시들이 주택구매 시 보조금을 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장시(江西)의 경우 가족 유일의 일반주택 구매자에 한해 취득세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천젠보(陈剑波)는 “올 들어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나 실수요자들의 구매압력 해소에 도움 되는 정도였다”면서 “구매력과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을 자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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