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내공공장소 금연’ 조례 제정

[2014-11-25, 14:23:04]
국무원 법제반은 24일 위생계획생육위원회(卫生计生委)가 기안한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를 발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행정법규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흡연 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신화사(新华社)는 전했다.
 
관련 안에 따르면,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일체 금지한다. 미성년자가 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의 실외지역, 대학의 실외교육 공간, 모자보건 기구, 소아과, 산부인과의 실외공간, 운동장의 실외 관중석, 버스 정거장, 대중교통 실외 대기장소 등에서도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개인이 금연장소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0~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본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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