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ip 2700위안 항공권, 환불은 100元

[2014-11-28, 17:33:39]

Ctrip(携程)이 또다시 항공권 환불 분쟁에 휘말렸다. 일부 항공권은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 소비자와 마찰을 빚는 이유이다.


法制周末에 따르면, 얼마전 장위(张瑜) 씨는 Ctrip에서 2,735위안을 주고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 후 환불받으려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100위안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Ctrip측은 그녀가 구매한 항공권에는 10만포인트짜리 여행쿠폰이 포함된 '여행세트'상품이라며 일정변경이나 환불 모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씨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비행기 이륙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5%, 이륙 후에도 10%의 수수료만 내면 환불을 해주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항공권의 정상가격은 2310위안인데 그녀가 구매한 항공권은 300위안이나 더 비쌌다.  Ctip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은 "항공권이 매진된 상태에서 사측이 특별히 신청해서 받은 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가격에 300위안을 얹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민항총국(民航总局)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후 Ctrip측은 다시 "쿠폰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며 "해당 상품은 환불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항공권 예매 시 명시돼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계약법'에 따르면 이 또한 금지돼 있다.


중국전자상거래협회 시앙하이롱(向海龙) 부주임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명시된 내용이 Ctrip과 소비자간의 협의조항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는 Ctrip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중국 '계약법'은 일방적으로 정한 협의조항을 빌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경영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협의조항을 빌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제한 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Ctrip측과 항공사의 환불조건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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